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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음파는 해당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 합니다.
급여대상 및 범위
가.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 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 특례 적용 기간에 실시한 경우
나) 산정 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 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2)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 실시한 경우
나. 임산부 초음파
1)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 태아의 경우 제2 태아부터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함. (★별표항 제외)
▶ 행위명 인정 주 수 인정 횟수
⊙ 제1 삼분기 :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 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관의 종합적인 확인을 2회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정밀 임신 11~13주 1회)
⊙ 제2,3 삼분기 :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2)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별표'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함.
★ 별표항 ★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 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 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 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다. 유도초음파
처치 및 수술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시행한 경우 해당의 소정 점수만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유도 초음파(Ⅰ): 흉막천자, 심낭 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 부위 확인
2) 유도 초음파(Ⅱ):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3) 유도 초음파(Ⅲ):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4) 유도 초음파(Ⅳ): 고주파 열 치료술, 냉동제거술과 같은 고난도 시술
라. 응급·중환자 초음파
상기 가에 적혀있는 산정특례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 의 적용받는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복합 표적 초음파는 심정지, 호흡곤란, 쇼크 등 응급상황이나 의학적 상태가 악화되어 감별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외과계 전문의(외상 외과 분야에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적용 방법
가. 기본, 진단, 특수초음파의 각 장기별 검사는 해당 장기 및 주변 림프절, 혈관, 연부조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급여대상 및 범위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 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나. 진단 초음파와 유도 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다. 기본, 진단, 특수초음파를 적용받는 환자에게 단순 초음파를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 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를 1회 산정함.
규정을 제외하고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에 관련 고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나. 「암관리법」에 의한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에게 유도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다. 태아정밀 심초음파는 산전 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이 경우 다태아는 임산부 초음파(위에 적힌 나의 임산부 초음파 규정)의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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