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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다쳐서 병원에 방문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는 곳 "병원"

    하지만 사고가나서 병원을 가거나 타인에게 공격 당해서 병원에 가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것 만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폭행( 타인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 사고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서 급여를 해주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1) 교통사고

    -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

    -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 받을 경우 등

     

    2) 폭행사고

    - 폭력행위 행사로 인해 부상당한 당사자, 피해자

     

    3) 고의 행위로 인한 사고

    - 음독사고, 자해 등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킨 당사자

    - 주먹으로 벽 또는 유리를 가격하여 부상당하거나 고의로 독극물을 음독한 당사자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

    - 공무원, 교직원 및 일반 근로자가 공무·업무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6)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부상당한 피해자가 진료를 받던 중에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7)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다른 부상으로 진료받을 경우

    - 주인이 있는 동물에 의한 피해자, 실화 또는 고의 방화로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진료받는 경우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 진단, 치료를 받으려 할 때 건강보험 처리가 어렵다는걸 설명 듣습니다. 상황만 듣고 간혹가다 병원 자체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 건강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제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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