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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준이 제일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머리!
그 기준, 어렵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머리 MRI (Brain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
1. 세부 인정사항 상병 등의 뇌 질환이 있는 경우
2. 이 상병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3.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뇌질환 상병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 손상(저산소성 뇌 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 두통, 어지럼
-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단, 신경학적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 발달 지연, 수면장애
-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 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뇌 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타 진단 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 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1회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
- 수술 후 : 1개월 이내에 1번, 2~6개월 이내에 1회, 7~12개월 이내 필요하면 1번 적용
- 방사선 치료 후 : 1~3개월 경과 후 1번
- 항암치료 중 : 2~3주기 간격으로
나)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 1개월 이내 1회, 2~12개월 이내 추가로 1번 더 적용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 1년에 1번 2년 동안, 이후 2년에 1번 4년 동안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 1년에 1번 2년 동안, 이후 2년에 1번 8년 동안 (최대 10년)
→ 수술(시술) 등을 시행한 후에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매년 1번씩 5년간, 이후에 2년에 1번씩 쭉 급여 가능
다) 악성종양 : 1년에 2번 2년 동안, 이후 1년에 1번 쭉
→ 만 18세 이하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1년에 4번 5년간(또는 완치 시)
라) 다발성 경화증 : 1년에 1번씩
마) 발달 지연
→ 만 3세 이하 진단받은 경우 : 1년에 1번(최대 만6세까지)
→ 만 4세 이상 진단받은 경우 : 필요시 최대 3회
위에 진단 시 1회와 추적검사를 제외한 급여 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80%(선별급여)로 적용합니다.
이 말뜻은 MRI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이 병원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이 병원 종류에 따라서 MRI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금액에서 본인부담률도 병원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이 50%, MRI 급여 적용 비용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진단 시 1회 촬영할 경우, 본인 부담 15만원, 건강보험공단부담 15만원
그 외에 급여 횟수 초과할 경우는 본인 부담이 24만원(80%), 건강보험공단부담이 6만원(20%)이 되는 겁니다.
비급여로 결제했을 때보다는 저렴한 금액이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도 해주니 훨씬 저렴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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