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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기준이 제일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머리!
    그 기준, 어렵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머리 MRI (Brain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


    1. 세부 인정사항 상병 등의 뇌 질환이 있는 경우

    2. 이 상병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3.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뇌질환 상병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 손상(저산소성 뇌 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 두통, 어지럼

    -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단, 신경학적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다) 발달 지연, 수면장애

    -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 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뇌 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타 진단 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 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위에 기재한 상병과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 시 1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1회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


    가) 수술(뇌정위적수술, 중재적 시술 포함), 방사선 치료(뇌정위적수술, 중재적 시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시행 전 : 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 결정, 치료목적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수술 후 : 1개월 이내에 1번, 2~6개월 이내에 1회, 7~12개월 이내 필요하면 1번 적용
    - 방사선 치료 후 : 1~3개월 경과 후 1번
    - 항암치료 중 : 2~3주기 간격으로

    나)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 1개월 이내 1회, 2~12개월 이내 추가로 1번 더 적용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 1년에 1번 2년 동안, 이후 2년에 1번 4년 동안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 1년에 1번 2년 동안, 이후 2년에 1번 8년 동안 (최대 10년)

    → 수술(시술) 등을 시행한 후에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매년 1번씩 5년간, 이후에 2년에 1번씩 쭉 급여 가능

    다) 악성종양 : 1년에 2번 2년 동안, 이후 1년에 1번 쭉

    → 만 18세 이하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1년에 4번 5년간(또는 완치 시)

    라) 다발성 경화증 : 1년에 1번씩

    마) 발달 지연

    → 만 3세 이하 진단받은 경우 : 1년에 1번(최대 만6세까지)

    → 만 4세 이상 진단받은 경우 : 필요시 최대 3회



    위에 진단 시 1회와 추적검사를 제외한 급여 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80%(선별급여)로 적용합니다.

    이 말뜻은 MRI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이 병원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이 병원 종류에 따라서 MRI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금액에서 본인부담률도 병원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이 50%, MRI 급여 적용 비용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진단 시 1회 촬영할 경우, 본인 부담 15만원, 건강보험공단부담 15만원

    그 외에 급여 횟수 초과할 경우는 본인 부담이 24만원(80%), 건강보험공단부담이 6만원(20%)이 되는 겁니다.

    비급여로 결제했을 때보다는 저렴한 금액이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도 해주니 훨씬 저렴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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