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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건강보험 하복부?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중에 충수(맹장),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하복부라 칭하며, 비뇨기는 신장, 부신, 방광 등을 포함합니다.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충수와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에 질환이 진단되거나 의심되어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며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지도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적용 요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촬영하며,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촬영할 부위의 표준 영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 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촬영하고 판독소견서 작성,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판독소견서 작성은 병원 내의 담당 의사 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니 병원에 확인 후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위의 상황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서 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인 하복부와 신장, 부신, 방광의 비뇨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시는 인정을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합니다.

     

     

    표준 영상의 범위


    * 충수 (맹장)

    - 상행 결장 횡 스캔, 상행 결장 종 스캔, 충수의 장축 스캔, 충수의 횡축 스캔

    - 충수가 안 보일 경우에는 맹장 말단부를 스캔하여야 합니다.

    * 소장, 대장

    - 상장간막동정맥을 포함한 장 간막 스캔, 회맹판 스캔, 복부의 사분면인 우상부, 우하부, 좌상부, 좌하부의 장이 각각 포함되는 스캔

    - 소아 비대유문협착증 경우 유문부(횡 스캔, 종 스캔)를 포함하여야 한다.

    * 서혜부

    -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횡 스캔, 좌·우측 각각의 서혜부 종 스캔

    - 대퇴혈관이나 정삭이 보이는 범위

    * 직장, 항문

    - 직장 : 직장 벽 5층이 포함되는 스캔

    - 항문 : 항문의 하부 스캔, 항문의 중부 스캔, 항문의 상부 스캔

    * 신장, 부신, 방관 (비뇨기)

    - 신장, 부신 : 신문(신장의 문)을 포함하는 좌,우신의 각각 관상면 스캔, 좌우신의 각각의 상부 횡 스캔, 좌우신의 각각의 중간부 횡 스캔, 좌우신의 각각의 하부 횡 스캔
    → 부신 종괴가 있는 경우 종괴를 포함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 방광 : 방광 상부 횡 스캔, 방광 중간부 횡 스캔, 방광 경부 횡 스캔, 방광 중간부 시상면 스캔

     

     

    경과 관찰


    1) 하복부,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1회

    2)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복합 신낭종,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만성 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연 1회(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중에 만 1세 미만 소아는 1년에 2회)

    - 직장, 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이후 잔여 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는 1회

    - 위에를 제외한 하복부, 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 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하복부, 비뇨기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위해서 시행한 경우 단순 초음파를 보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회부터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 점수는 1회만 산정합니다.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주된 검사는 소정 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 점수의 50%를 보험적용 합니다. (최대 150% 산정할 수 있음)

    *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 진료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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