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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판단여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환자의 최종진단명이 아닌 내원 당시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한 징후 및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결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환자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첫째, 의약분업의 예외사항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적용대상
이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환자 판정에 있어 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의미합니다. 2012년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병원 전 단계를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를 평가할 때 증상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구입니다. 환자의 첫인상을 평가한 후 감염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문진과 진찰을 시행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차 고려사항과 증상에 따라 특별하게 적용해야 하는 2차 고려사항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긴급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류되면 병원 단계와 병원 전 단계의 KTAS 결과에 따라 환자는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며, 병원에 도착한 후에 분류 결과에 따라 진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엔 안전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단계 | 단계별 정의 | 대표적인 증상 | 진료우선 순위 |
KTAS 1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 최우선순위 |
KTAS 2 |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 2순위 |
KTAS 3 |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 3순위 |
KTAS 4 |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 4순위 |
KTAS 5 |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 5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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