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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열리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현재 보장을 협의 중?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서울 국제 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 방안,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협의체는 환자 단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방향(예시)'는 2017년 8월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확대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뇌와 뇌질환 MRI, 상복부 초음파, 다 부위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을 다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뇌와 뇌질환 MRI 검사할 때에 신경학적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뇌 MRI 복합촬영하는 수가도 최대 3회에서 2회 촬영으로 제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MRI 검사를 희망하는 환자가 늘게 되면서 2020년 4월부터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현재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남용"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불명확했기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와 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일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사례는 2018년 4월~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1만 9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하루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초음파 검사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다르면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관,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대해 동시에 초음파 촬영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의료남용"을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손보겠다고 한 뒤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MRI와 초음파 검사는 과잉 검사와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마련된 건강보험적용 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급여기준 고시 개정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초음파와 MRI등 건강보험 적용 여부 재점검, 건강보험 보장 후퇴 기사 확인하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816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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