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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서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서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가능) |
요양기관 (병원) |
입 (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포함) 1부 | |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1부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함)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 50% |
-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3천만 원 한도입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1천만 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 계산법 : 지원비율 (50~80%) X (예비·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서 선별 지원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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