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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보험업계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운전자 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동원에서는 23일 "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100개가 넘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생긴 운전자의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생긴 민사상 책임(대인·대물 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의 비용손해와 관련된 특약은 제한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망 또는 중대 법규를 위반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비용손해 관련 특약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만 비례해서 보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둘 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특약이 있습니다.

    중복 보상지급이 안 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보험 가입할 때는 잘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만 두 번 내고 보장은 한 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순수 보장형 상품을 눈여겨보길 추천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장에 더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고합니다.

     

    이미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범위를 더욱 넓히고 싶으면 보험을 갈아타기보다는 기존 보험에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해 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특약이라도 회사마다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약관,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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