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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며,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의 수준 기준이 충족이 된 사람.

     

    1) 대상 질환입원인 경우 → 모든 질환 가능, 외래인 경우 → 산정특례 등록된 중증질환 가능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진료일 2022년 이후부터)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판정함.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함

     

    4)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됨 )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예. 미용·성형,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함. → 중복으로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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