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금융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게 알려드릴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 150만원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

신청안하면 놓치는 150만원 환급금지금 신청하기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 환급금 신청하기 1-1.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됨) 1-2.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함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예) 1-3.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 12. 31일기준으로 판단)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