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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게 알려드릴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휴폐업 기업인경우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지원 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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