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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
1-1.
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됨)
1-2.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함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예)
1-3.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 12. 31일기준으로 판단)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후 처음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 29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3. 경과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습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월~),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3.18일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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