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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50만원 환급 받는 신청 방법

정부금융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게 알려드릴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     150만원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

정보마당 2024. 8. 20. 00:50
소상공인분들! 모르면 150만원 못 받습니다!

신청안하면 놓치는 150만원 환급금지금 신청하기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   환급금 신청하기  1-1.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됨) 1-2.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함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예)  1-3.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 12. 31일기준으로 판단)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정보마당 2024. 8. 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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