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청년월세 지원

    💡 *지금 신청하면 월세 부담을 매달 20만원까지 덜 수 있어요.*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부터 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조건’만 콕 집어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을 끝까지 보면?

    👉 내가 지원 대상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 신청 자격을 놓쳐서 탈락하는 일 없이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2025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한도)
    • 본인의 소득, 재산 그리고 ‘원가구’ 조건까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왜 조건을 따지나요?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명확하게 갖춘 청년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초과되어도 탈락할 수 있어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지원조건 상세정리

    1️⃣ 연령 조건

    • 신청 기준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출생연도 기준: 1990년 ~ 2006년생

    2️⃣ 무주택 + 독립 거주 청년

    • 주택 소유 X
    • 부모와 별도 거주 (전입세대 분리 필수)

    📝 주의: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


    3️⃣ 청년가구 기준 (본인 기준)

     

    항목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부채 차감 후)
    • 📌 소득은 근로, 사업, 공적이전, 재산소득 등 종합적으로 산정
    • 📌 자동차·임차보증금 포함하여 계산

    4️⃣ 원가구 기준 (부모·형제 포함)

     

    항목 기준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부채 차감 후)

     

    🧾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원가구 기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


    ❗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월세 전액 지원 받는 경우
    • 부모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 1실에 다수 거주할 경우 → 전대차계약 없으면 지원 불가

    ✅ 예외적 허용 사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Q. 결혼한 청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 단, 공동계약일 경우 유의.


    📌 조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990~2006년생
    ✅ 무주택자이며, 부모와 주소 분리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위 조건 모두 ‘YES’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 더 쉽게 조건 확인하는 방법?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가능


     

    📢 마무리하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기회,
    자격만 맞으면 매달 20만원이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