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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 정부가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제도, 지금 신청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지원 자격'만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을 끝까지 보면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 탈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
    •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 최대 24개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금도 신청 접수 중이며,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개월 수는 줄어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199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2. 무주택자 + 독립 거주

    • 주택 소유 X
    •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된 상태여야 함 (전입세대 분리 필요)
    •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지원 불가

    3. 청년가구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122만원~200만원대 수준, 1인 기준)

    4. 청년가구 재산 조건

    • 1.22억원 이하 (자동차·임차보증금 포함, 부채 차감 후)

    5.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재산 조건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억원 이하 (부채 차감 후)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주거급여로 이미 월세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가족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 쉐어하우스나 고시원 등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며 계약 명확하지 않은 경우

    Q&A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주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원가구 소득도 기준 이하여야 해요.

    Q. 자취방 보증금이 높은데 괜찮을까요?
    →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니, 총 1.22억 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Q. 결혼한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건을 따집니다.

    Q.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나요?
    →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전체 지원 개월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1990~2006년생이다
    • 무주택이며 부모와 주소가 다르다
    • 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다
    • 내 재산이 1.22억 이하이다
    •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전부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 신청 마감일: 2025년 2월 25일
    ✔️ 선정되면 최대 2027년 12월까지 지원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금 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 가능

    👉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

    마무리하며

    청년 1인가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고정비용, 바로 월세입니다.
    정부의 이 한시적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놓치기 쉬워요.
    지금 바로 자격 확인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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