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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 “조건 맞는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 실제로 서류까지 다 냈는데도 불합격 통보 받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은 쉬운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탈락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청년월세 지원에서 실제 탈락되는 이유 TOP5를 알려드릴게요.
    👇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수정하거나, 신청 전에 꼭 체크하세요!


    ✅ 탈락 사유 1위: 부모와 주소가 같음 (전입세대 분리 안 됨)

    청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선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 주소가 다르다는 것은,

    •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하고
    • 임대차계약서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해요.

    📛 단순히 자취 중이어도 전입 안 하면 탈락됩니다.


    ✅ 탈락 사유 2위: 원가구 소득 기준 초과

    본인은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예: 부모님이 맞벌이거나, 사업 소득이 높은 경우 등

    🔎 특히 대학생은 원가구 기준을 간과하기 쉬워요!


    ✅ 탈락 사유 3위: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 중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고모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어도 → ❌
    •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 월세 세입자 → ❌

    📛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탈락 처리됩니다.


    ✅ 탈락 사유 4위: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님

    청년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 동거인이나 부모, 형제 등 다른 사람 명의면 안 됩니다.

    공동계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히 쉐어하우스나 고시원 계약 시 주의!


    ✅ 탈락 사유 5위: 월세 미납 또는 보증금 과다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보증금이 너무 큰 경우에도 감점·탈락될 수 있어요.

    • 월세 실납부 금액과 계약서 상 금액이 달라질 경우
    • 보증금이 1억원 가까운 경우 ‘실제 부담 없음’으로 판단

    💡 월세는 실제 납부해야 하고,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탈락 주의사항

    • 제출 서류 미비 / 누락 → 보완 안내 없이 탈락될 수도 있음
    • 전대차 계약 없이 다인 거주 (쉐어하우스 등) → 계약서 내 독립성 확인 어려움
    • 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 총합이 기준 초과되면 탈락

    ✅ 이렇게 하면 방지할 수 있어요!

    ✔️ 신청 전 주소지·임대차계약·소득 확인 필수
    ✔️ 부모님 소득과 재산까지 확인
    ✔️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

    👉 특히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확인 후 캡처 보관하세요!

     

    마무리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잘만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사소한 조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 글에서 알려드린 5가지만 사전에 점검하면
    ✔️ 탈락 없이, ✔️ 최대 20만원 × 24개월까지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 신청은 아직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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