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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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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자격 확인하기

    2023. 10. 01~2024. 09. 30 까지만!!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칙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1) 2023. 10. 01~2024. 09. 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이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 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하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된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3) 빈일자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    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5)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우대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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