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안하면 놓치는 150만원 환급금지금 신청하기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 환급금 신청하기 1-1.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됨) 1-2.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함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예) 1-3.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 12. 31일기준으로 판단)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정보마당
2024. 8. 20.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