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보장을 협의 중?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서울 국제 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 방안,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협의체는 환자 단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방향(예시)'는 2017년 8월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확대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뇌와 뇌질환 MRI, 상복부 초음파, 다 부위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을 다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뇌와 뇌질환 MRI 검..

초음파 건강보험 하복부?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중에 충수(맹장),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을 하복부라 칭하며, 비뇨기는 신장, 부신, 방광 등을 포함합니다.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충수와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에 질환이 진단되거나 의심되어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며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지도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적용 요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촬영하며,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촬영할 부위의 표준 영상 범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