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 1-1. 약국 및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1) 처방조제 * 65세 미만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 10,000원 이하 : 1,000원 - 10,000~12,000원 :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20% - 12,000원 초과 : 요양 급여비용의 30% →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해서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합니다. (V252,V352) →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
1. 급여란? → 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지원해주는 진료 항목, 행위등을 얘기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하지만 환자 개인의 견해로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으시거나, 예방접종 목적이라면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방의 목적이란 의료인 소견에 질환이 의심되어 예방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간혹 어디가 아파서 진료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아픈 곳이 없는데 미리 검사를 해본다 이런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