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1)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을 넘는 경우에 환자는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년도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서..
응급대지급제도 1. 이용대상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당장은 돈이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방법 -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에 병원에 제출해야합니다. 3. 운영 목적 -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응급..
응급환자 판단여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환자의 최종진단명이 아닌 내원 당시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한 징후 및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결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환자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첫째, 의약분업의 예외사항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적용대상 이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환자 판정에 있어 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의미합니다. 2012년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하기..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 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