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로,결혼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쌓은 연금 일부를 👉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분할 조건”과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분할연금신청하기📌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조건 (2025년 기준)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조건 항목내용혼인 기간5년 이상 혼인 관계 유지국민연금 수급자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중 또는 수령 예정수급 나이본인도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 가능이혼 여부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여야 함 ✅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조건 중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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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