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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로,
결혼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쌓은 연금 일부를
👉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분할 조건”과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조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항목 | 내용 |
혼인 기간 | 5년 이상 혼인 관계 유지 |
국민연금 수급자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중 또는 수령 예정 |
수급 나이 | 본인도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 가능 |
이혼 여부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여야 함 |
✅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혼인 기간 5년 이상”입니다.
💡 어떤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되나요?
- 배우자가 연금을 많이 쌓았고
- 본인은 소득이 없거나 연금 납입 기간이 적은 경우
→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 단, 본인도 연금을 납부했다면, 본인 연금 + 분할연금 동시 수령 가능
🔍 분할 비율은 얼마?
- 원칙적으로 50:50 균등 분할이 원칙
- 단,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상대방이 불복하면 가사소송 절차 필요할 수 있음
예시)
- 배우자 연금 월 100만 원 → 분할연금 월 50만 원 수령
- 단, 본인 조건 만족 시 수급 가능
📝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접수
- 공단 홈페이지 방문
- ‘분할연금 신청서’ 다운로드
- 이혼사실 확인서류(이혼확정판결문 등) 첨부
-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2. 심사 및 통지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및 지급 개시 안내
- 월 단위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분할 불가능한 경우
- 혼인 기간 5년 미만
-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법적으로 미혼)
- 상대 배우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전 합의 또는 소송으로 분할 제외 판결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 배우자가 수령을 안 해도 나는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해야 분할 가능해요.
Q. 이혼하면 자동으로 분할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중복되나요?
→ 본인의 노령연금 + 분할연금 동시 수령 가능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제도명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핵심 조건 |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확정, 상대 연금 수령 중 |
수령 나이 | 본인 만 62세 이상 |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50%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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