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대지급제도 1. 이용대상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당장은 돈이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방법 -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에 병원에 제출해야합니다. 3. 운영 목적 -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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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