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친 기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을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이러한 지원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여전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기 신청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로,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10%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 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혹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바쁜 일상이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추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세요!
"24.6.1.∼11.30" 에만 가능하므로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고, 소중한 경제적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노조 파업! 고속버스 예매 폭주, 좌석 확보하는 꿀팁 대공개 (0) | 2024.12.16 |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정책 (3) | 2024.10.08 |
2024 KBO 한국시리즈 승부 예측, 대박 경품의 기회! 티빙 그랜드슬램 이벤트 (2) | 2024.10.06 |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신청대상, 혜택 , 유지 심사 (1) | 2024.10.01 |
110년 만에 바뀐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0)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