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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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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2.  더 좋아진 청년 도약계좌 

     

     


    10월 2일부터 가입신청 기간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혜택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 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 600만원 이하) 40만원 6. 0% 24, 000원
    총급여 3, 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 600만원 이하) 50만원 4. 6% 23, 000원
    총급여 4, 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 600만원 이하) 60만원 3. 7% 22, 200원
    총급여 6, 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 800만원 이하) 70만원 3. 0% 21, 000원
    총급여 7, 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 300만원 이하) - - -

     

    - 납입한 금액에 비례에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재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4.  가입 대상 조건

     

    1)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62, 336, 760
    2인 103, 684, 650
    3인 133, 044, 480
    4인 162, 028, 920
    5인 189, 920, 640
    6인 216, 839, 430
    7인 243, 225, 450

     

     

     

    5.  유지 심사 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내용]


    ①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유지심사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 (예시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 동안 적용

     

     

    * (예시2) 일시납입 가입자(전환기간 1년 이상): ‘24.5.31. 가입(‘29.5.31. 만기)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30.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월(1월)의 익월(2월)부터 적용

     

     

    ③ [유지심사 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유지심사 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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