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65세 어르신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월 38만 원을 받는 분도 있고, 현재와 같은 35만 원에 머무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1~3월 주의
하후상박 개편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1월~3월은 전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현재 금액(34만 9,700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물가상승분도 이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하후상박 핵심 요약
소득 하위 30% (348만 명): 월 38만 원 (+3만 원 인상)
소득 하위 30~45% (174만 명): 월 35만 9,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소득 하위 45~70% (290만 명): 월 35만 원 (동결)
부부감액: 하위 45% 이하는 감액률 20% → 10% 완화
기초연금 하후상박이란? — 왜 바뀌나
기초연금 하후상박이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현행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이번 개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예산도 2026년 23조 1,000억 원에서 2027년 25조 7,000억 원으로 11% 늘어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지급액
| 소득 구간 | 대상 인원 | 2027년 월 지급액 | 2026년 대비 |
|---|---|---|---|
| 하위 0~30% | 약 348만 명 | 38만 원 | +3만 원 인상 |
| 하위 30~45% | 약 174만 명 | 35만 9,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
| 하위 45~70% | 약 290만 명 | 35만 원 | 동결 (실질 감소) |
하위 45~70% 290만 명은 사실상 손해
2027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34만 9,700원 × 1.02~1.03% 수준으로 올라야 하지만, 하위 45~70%는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오늘(10월 7일) 국감에서도 집중 지적됐습니다.
내가 소득 하위 몇 %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소득 구간은 단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종합 금액입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근로소득 | 월 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 30% 추가 공제 |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 수령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
| 재산 (주택·토지 등) | 공시가격 기준 →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소득 환산 |
| 금융재산 | 2,000만 원 초과분 → 소득 환산 |
정확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
· 본인 명의 주택·토지 없이 월세 또는 임대 거주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거의 없는 경우
이런 분은 하위 45~7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 본인 명의 아파트·주택 보유 (공시가격 반영)
·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2027년 부부감액 완화 — 얼마나 더 받나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집니다.
| 구분 | 2026년 부부 합산 | 2027년 부부 합산 | 증가액 |
|---|---|---|---|
| 하위 30% 부부 | 약 55만 9,520원 | 최대 68만 4,000원 | +월 12만 4,480원 |
| 하위 30~45% 부부 | 약 55만 9,520원 | 최대 64만 6,200원 | +월 8만 6,680원 |
| 하위 45~70% 부부 | 약 55만 9,520원 | 56만 원 (동결) | 거의 변화 없음 |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지금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하위 45% 이하인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 대상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
→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수령 가능
→ 정확한 기준은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2028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 팩트체크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 시기 | 내용 | 대상 |
|---|---|---|
| 2026년 현재 | 34만 9,700원 | 하위 70% 전체 |
| 2027년 1~3월 | 34만 9,700원 (동결) | 하위 70% 전체 |
| 2027년 4월~ | 38만·35만 9천·35만 | 3구간 차등 |
| 2028년 목표 | 40만 원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만 |
“2027년에 모두 40만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7년 4월 최대 지급액은 38만 원이며, 이도 소득 하위 30%만 해당됩니다. 40만 원은 2028년 목표이며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극저소득층에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국감에서 터진 논란 — “상박은 어디 있나”
오늘(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이 집중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이 개편이 진정한 하후상박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 “상박은 어디 있나” — 하위 45~70% 구간이 동결됐는데 이게 ‘상박(위를 줄이는 것)’이냐는 비판. 진짜 상박이라면 상위 구간에서 감액해 하위 구간에 재원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
- “2027년 1분기 물가 미반영” — 하후상박 시행 전 3개월(1~3월) 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하위 45% 516만명이 월 9,090원, 3개월간 총 2만 7,270원을 덜 받게 됨
-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인상분이 사라진다” —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는 구조여서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인상 효과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정부 입장은 “시스템 개편에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1분기 물가분을 소급 지급하거나 현행법(물가연동)대로 1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시행: 2027년 4월 (1~3월은 349,700원 동결)
- 소득 하위 30% (348만 명): 월 38만 원 (+3만 원)
- 소득 하위 30~45% (174만 명): 월 35만 9,000원 (물가 반영)
- 소득 하위 45~70% (290만 명): 월 35만 원 (동결)
- 하위 45% 이하 부부: 감액률 20% → 10%로 완화
- 직역연금 수급자 하위 45% 이하 11만 명 신규 포함
- 2028년 목표: 극저소득층 40만 원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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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2026년 9월 1일 발표)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자료(2026년 10월 7일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기준액은 2026년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