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65세 어르신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월 38만 원을 받는 분도 있고, 현재와 같은 35만 원에 머무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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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3월 주의
하후상박 개편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1월~3월은 전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현재 금액(34만 9,700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물가상승분도 이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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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초연금 하후상박 핵심 요약
소득 하위 30% (348만 명): 월 38만 원 (+3만 원 인상)
소득 하위 30~45% (174만 명): 월 35만 9,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소득 하위 45~70% (290만 명): 월 35만 원 (동결)
부부감액: 하위 45% 이하는 감액률 20% → 10% 완화

기초연금 하후상박이란? — 왜 바뀌나

기초연금 하후상박이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현행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이번 개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예산도 2026년 23조 1,000억 원에서 2027년 25조 7,000억 원으로 11% 늘어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지급액

소득 구간 대상 인원 2027년 월 지급액 2026년 대비
하위 0~30% 약 348만 명 38만 원 +3만 원 인상
하위 30~45% 약 174만 명 35만 9,000원 물가상승분 반영
하위 45~70% 약 290만 명 35만 원 동결 (실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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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45~70% 290만 명은 사실상 손해
2027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34만 9,700원 × 1.02~1.03% 수준으로 올라야 하지만, 하위 45~70%는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오늘(10월 7일) 국감에서도 집중 지적됐습니다.

내가 소득 하위 몇 %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소득 구간은 단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종합 금액입니다.

항목 계산 방식
근로소득 월 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 30% 추가 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수령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재산 (주택·토지 등) 공시가격 기준 →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소득 환산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분 → 소득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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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30% 해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참고용)
이런 분은 하위 30%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
· 본인 명의 주택·토지 없이 월세 또는 임대 거주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거의 없는 경우

이런 분은 하위 45~7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 본인 명의 아파트·주택 보유 (공시가격 반영)
·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2027년 정확한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금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2027년 부부감액 완화 — 얼마나 더 받나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집니다.

구분 2026년 부부 합산 2027년 부부 합산 증가액
하위 30% 부부 약 55만 9,520원 최대 68만 4,000원 +월 12만 4,480원
하위 30~45% 부부 약 55만 9,520원 최대 64만 6,200원 +월 8만 6,680원
하위 45~70% 부부 약 55만 9,520원 56만 원 (동결) 거의 변화 없음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지금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하위 45% 이하인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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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자 편입 대상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
→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수령 가능
→ 정확한 기준은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2028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 팩트체크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된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시기 내용 대상
2026년 현재 34만 9,700원 하위 70% 전체
2027년 1~3월 34만 9,700원 (동결) 하위 70% 전체
2027년 4월~ 38만·35만 9천·35만 3구간 차등
2028년 목표 40만 원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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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모두 40만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7년 4월 최대 지급액은 38만 원이며, 이도 소득 하위 30%만 해당됩니다. 40만 원은 2028년 목표이며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극저소득층에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국감에서 터진 논란 — “상박은 어디 있나”

오늘(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이 집중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이 개편이 진정한 하후상박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 “상박은 어디 있나” — 하위 45~70% 구간이 동결됐는데 이게 ‘상박(위를 줄이는 것)’이냐는 비판. 진짜 상박이라면 상위 구간에서 감액해 하위 구간에 재원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
  • “2027년 1분기 물가 미반영” — 하후상박 시행 전 3개월(1~3월) 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하위 45% 516만명이 월 9,090원, 3개월간 총 2만 7,270원을 덜 받게 됨
  •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인상분이 사라진다” —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는 구조여서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인상 효과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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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시스템 개편에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1분기 물가분을 소급 지급하거나 현행법(물가연동)대로 1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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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7년 1월~3월은 현재 금액(34만 9,700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전산 시스템 개편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후상박 차등 지급은 2027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내가 소득 하위 30%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구간별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금 당장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하위 3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2027년에 자동으로 바뀌나요?
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구간이 적용됩니다. 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판정하여 해당 구간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이사하거나 재산·소득에 큰 변동이 있다면 공단에 변동 사항을 알려야 정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부감액 완화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부 수급 여부와 소득 구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2027년 4월부터 완화된 감액률(10%)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2027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027년부터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인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이 필요하며,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핵심 요약 — 기초연금 하후상박 2027
  • 시행: 2027년 4월 (1~3월은 349,700원 동결)
  • 소득 하위 30% (348만 명): 월 38만 원 (+3만 원)
  • 소득 하위 30~45% (174만 명): 월 35만 9,000원 (물가 반영)
  • 소득 하위 45~70% (290만 명): 월 35만 원 (동결)
  • 하위 45% 이하 부부: 감액률 20% → 10%로 완화
  • 직역연금 수급자 하위 45% 이하 11만 명 신규 포함
  • 2028년 목표: 극저소득층 40만 원 (미확정)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2026년 9월 1일 발표)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자료(2026년 10월 7일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기준액은 2026년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