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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자동 탈락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 지급 금액: 최대 월 40만 4,000원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요.
구분 | 가능 여부 | 조건 |
국민연금 O, 기초연금 O | ✅ 가능 | 소득 하위 70% 충족 시 |
국민연금 X, 기초연금 O | ✅ 가능 | 소득 하위 70% 충족 시 |
국민연금 O, 고소득자 | ❌ 불가 | 상위 소득 30% 이상 |
📌 즉, 국민연금이 얼마든,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 기초연금 일부 감액
-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월 30만 원 이상이면 감액 발생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탈락 가능성 높음
예시)
- 국민연금 월 2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월 35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약 5~10만 원 감액
-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탈락 가능
🧾 중복 수급 확인 방법
1️⃣ 복지로 모의 계산기 이용
2️⃣ 주민센터 방문 → 기초연금 대상 여부 상담
3️⃣ 국민연금공단 전화 상담: 1355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하위 70%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 국민연금 = 소득 평가 대상
- 기초연금 = 소득 하위층을 위한 보조 성격
-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
📌 기초연금은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보험제도”
👉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무조건 못 받나요?
→ 아니요. 소득 하위 70% 이내면 일부 감액 후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는데 따로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Q.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합산되나요?
→ 기초연금 산정 시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리하자면!
항목 | 내용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 가능 (조건 충족 시) |
감액 여부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직접 신청 또는 복지로 이용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 국민연금 받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기초연금 신청만 해도 매월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