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신청 방법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15일뿐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상반기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9월이 되기 전에 신청 대상 여부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단 15일 —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불가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5월 정기신청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을 통해 6월과 12월에 나눠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수령액은 정기신청과 같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에게는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구분 하반기분 (상반기 수령) 상반기분 (하반기 수령)
신청 기간 3월 1일~3월 15일 9월 1일~9월 15일
지급 시기 6월 말 12월 말
지급 금액 산정액의 35% 산정액의 35%
정산 시기 다음 해 6월 2027년 6월
💡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은 12월 말에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재산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 2026년 반기신청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반기 1회: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반기 1회: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반기 1회: 115만 5,000원)
⚠️
재산 기준 주의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합니다.

📱 9월 반기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1. 9월 1일 이후 안내문 확인
    문자 또는 안내문 수령 시 QR코드·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
  2.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홈택스: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 가구 유형 및 소득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 선택 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입력
  4.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기존 등록 계좌가 있으면 자동 입력. 변경 시 이 단계에서 수정
  5. 신청 결과 확인
    홈택스 → 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 상황 조회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안내
💻 홈택스 (PC)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인증 로그인)
📞 ARS ☎ 1544-9944 →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평일 9시~18시)

9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 15일 이후 불가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027년 6월 정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9월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먼저 받은 금액은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는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 내용
추가 지급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장려금이 더 많이 산정된 경우 → 차액 추가 지급
환수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 장려금이 적게 산정된 경우 → 초과 지급분 환수
변동 없음 상·하반기 소득이 균등하고 연간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
하반기에 소득이 급증할 예정이라면 반기신청 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정기신청(5월)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이미 했는데 9월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월 하반기분과 9월 상반기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월에 신청했다고 9월이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9월 15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까지로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월 초에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단 15일, 연장 없음)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불가)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선지급)
  • 정산: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세무서 방문

※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금 상담 전화(☎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